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3. 18. 결정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산재예방정책과-1327
해석례 전문
상법 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상법 제393조 )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 <div
산재예방정책과-1327
상법 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상법 제393조 )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