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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상의 경우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을 초과한 예산 발생 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계획을 초과한 예산 발생 시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다면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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