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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30. 결정

항공지원장비 자격 필요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해석례 전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 작업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 또는 동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의미하므로, - 귀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 사의 장비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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