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30. 결정
터널 내 장약작업 자격 필요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해석례 전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터널 내에서의 발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화약류 관리’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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