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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20. 결정

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등 필요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요지

천장크레인에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운전실에 조종석을 고정 및 설치하여 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조종작업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을 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위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조종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별도 조종석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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