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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2. 결정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

산업안전기준과-1436

요지

회사에 A, B, C의 사업장(A, B는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C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 있고, 수급업체는 5개사(제조관련 3개, 경비/미화/식당 관련 2개)가 있으며 수급업체 근로자는 3개 사업장에 흩어져 동일한 직무를 수행 * A, B 사업장은 5km 이내 위치, 안전관리자는 A, B, C사업장에 각각 선임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90% 이상은 본사인 A사업장에 상주 근무하고 B, C 사업장에서는 10명 이내의 최소 인력(근로자)이 근무 중(수급업체 책임자는 A사에 근무)- 회사에서는 A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대표로 지정하고 B와 C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였는데, 법 제62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 지정해야 하는지- A, B사업장에 각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면 안전보건협의체도 각각 실시해야 하는지  * 현재 본사인 A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의 원청 소속인원 참석하에 통합으로 월 1회 협의체를 개최하고 있음- C사업장의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있지만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수는 100명 미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제63조, 제64조 등의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없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법 제62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법 제64조)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상 하나의 회사(법인)가 운영하는 A, B, C사업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사업장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은 상시근로자 100명(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광업의 경우는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등(법 제63조 및 제64조)은 사업장 규모와는 무관하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적용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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