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법 제62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법 제64조)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상 하나의 회사(법인)가 운영하는 A, B, C사업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사업장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은 상시근로자 100명(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광업의 경우는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등(법 제63조 및 제64조)은 사업장 규모와는 무관하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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