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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1. 결정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산재예방정책과-2787

요지

1. 상시근로자 산정시 “당해년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산정해도 무방한지? 2. 상시근로자 산정시에는 본사, 지사 등 사업장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3. 상시근로자 수에는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함2. 질의 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의 입법 취지는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를 넘어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을 적용단위로 하여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3. 질의 3 관련기업의 소속 근로자수가 500명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판단하므로 협력회사 직원의 근로자수는 포함하지 않으나,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에는 협력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계획도 포함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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