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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

요지

1. 질의 1 관련 · 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의 적용대상은 주식회사로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임 - 귀사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라면 전체 근로자가 12,000명이므로 법 제14조의 적용대상이 됨 · 법 제14조는 기업 전반적인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식개선과 역할 부여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므로 - 대표이사가 수립하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개별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하고 있음 -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에 의하면 부동산관리업은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모든 규정이 적용됨 ·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단순히 업무 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직접적인 해당 업종의 산업활동을 하지 않고 인사·회계·노무관리 등 보조적인 경영지원 업무를 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임 · 귀사의 본사는 부동산관리업이라는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영업활동, 관리하는 아파트별 리스크 파악·관리 등 부동산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함 - 해당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적용되므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등 규정의 적용이 면제되지 않음 - 따라서 본사라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이며,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거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보건의 선임대상이 됨 3. 질의 3 관련 · 법 제19조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소규모(20명 이상~50명 미만)사업장의 사업장 자율적 재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임 - 한편, 소규모사업장이라도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된 업종*에 해당 하여야 대상이 됨 *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 · 귀사는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50명 미만이라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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