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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14. 결정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산재예방정책과-1889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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