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1. 9. 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22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구성・운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동법 시행령 별표 9에 규정하고 있음 귀하의 질의상 사업장 업종, 규모 등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구개발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9 제21호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간의 대체, 갈음 등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싶다면 동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여 확인할 사항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