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3. 2. 결정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범위
산재예방정책과-1029
요지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 그 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정 시 근로자 범위 산정은 현업업무종사자만이 해당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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