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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0. 22. 결정

헤드가드 운전원 안전모 착용 여부

산업안전기준과-990

요지

헤드가드가 설치된 경우 낙하, 비래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안전모를 착용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데, 헤드가드가 설치된 지게차 운전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업무 또는 위험을 파악할 수 없으나, 지게차 조종작업 시 상기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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