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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업무 또는 위험을 파악할 수 없으나, 건설기계장비 조종작업 시 상기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 외국 법령에서도 추락, 물체의 낙하·충격 등에 의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모 착용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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