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게차 안전모 착용
요지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지게차의 경우 충돌, 전도 및 낙하 등 다양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 (사망자) `14년 34명 → `15년 32명 → `16년 40명 → `17년 34명(평균 35명) (부상자) '14년 1,181명 → '15년 1,119명 → '16년 1,190명 → '17년 1,099명(평균 1,147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호에서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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