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9. 6. 결정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산업안전기준과-591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21.5.18.)으로 신설된 제17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내용임 이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50억원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0조제2항)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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