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26. 결정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806
해석례 전문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때, ʻ사업의 대표자ʼ는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ʻ회사의 대표이사ʼ가 이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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