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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1. 결정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산업안전과-2768

요지

대부분의 물류센터의 경우 건물의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즉, 건물주로부터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동력작동문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정지스위치의 설치 주체는 누가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과한규칙 제12조에 따른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의 설치는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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