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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과한규칙 제12조에 따른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의 설치는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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