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및 안전난간 설치 조건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에 따라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끼임, 부딪힘, 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내의 높이(문의 높이와는 무관)에 비상정지장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해당 장치를 작동시켰을 때에는 문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복귀하는 등 재해예방조치가 이루어져함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으로 인하여 끼일 위험이 있는 경우는 과거 재해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빅도어 사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끼거나, 상부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자동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맞아 쓰러져 지면과 자동문 사이에 끼이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형태를 포함하여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과 건물 구조부 사이에 끼임, 지면과의 끼임, 문과 문 사이에 끼임 등 문의 설치형태 및 작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신체를 포함한 어떤 물체가 문과 부딪혔을 시,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이 정지하거나 열리는 등의 센서를 설치하시거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즉시 제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 설비 조작버튼을 구성하고 있는 상승, 정지, 하강은 작업 시 사용하는 일반적인 조작장치로 판단됩니다. 비상정지장치란 돌출형으로 전원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작업 중 설비를 멈추는 ‘정지’버튼과는 그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작버튼을 구성하고 있는 ‘정지’버튼은 비상정지장치로 갈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화물차량이 접안하는 Dock를 통하여 근로자가 떨어져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떨어짐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조립이 가능한 난간 설치 등의 방법으로 관련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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