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8. 13. 결정
안전난간 설치 여부
산업안전과-3680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며 같은 규칙 제13조 에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 발끝막이판은 설치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호 와 같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