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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난간 설치 기준

요지

1. 질의 1 관련 · 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함)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이 경우, 중간이라 함은 상태적으로 가운데 부분을 말하지만 중간난간을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의 길이가 눈금단위까지 같아야 하는 의미는 아님 2. 질의 2 관련 · 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 중간난단대 최대 높이를 60cm 이하로 정한 이유는 60cm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람이 작업하면서 그 부분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임 · 귀하께서 예로 든 30cm, 70cm는 중간지점으로 볼 수 없어 안전난간 설치 규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 규칙 제13조제2호의 단서 조항은 그 대상을 계단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계단 외의 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난간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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