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19
요지
2017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DC형 계좌에 부담금을 일부 납부하였으나, 이 후 퇴직이 발생함에 따라 퇴직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근로자 명의의 DC계좌에 적립된 부담금을 사용자가 해지신청을 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지
해석례 전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급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 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 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DC형퇴직연금 계좌의 해지를 신청하여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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