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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31. 결정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

퇴직연금복지과-2508

요지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업무지침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2) 지침에서의 경영평가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 평가급도 산입기초가 되는지, 3) 퇴직자에 대해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4) 퇴직자에 대해 재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동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동일하게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판례와 지침에 따라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퇴직자의 경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금품으로 법원에서 최종적 판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 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산입으로 재산정된 퇴직금 차액분은 지연이자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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