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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31. 결정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포함 퇴직급여 재산정 지급 시 지연이자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03

요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퇴직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임금성을 대법원에서 인정함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와 차액은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판단한다는 지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동 지침에서는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 산정 시 지연이자 지급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 재산정 시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 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연이자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것인 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존부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의 급여 등의 추가 지급분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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