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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24. 결정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

퇴직연금복지과-2389

요지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2개 업체) 후 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이나, 두 업체 간 경영관점의 문제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 이와 같이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해산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비활동 상태로 유지하였을 때의 불이익이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행정상 절차 및 불이익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86조의6(현. 제86조의10)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ʼ)이 공동기금 운영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함께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 간의 분쟁으로 공동기금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달리 없을 것임.   - 다만, 공동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공동기금법인의 운영상황・결산서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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