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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6(현. 제86조의10)에 따라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 공동기금 운영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함께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 간의 분쟁으로 공동기금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달리 없을 것임. - 다만, 공동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공동기금법인의 운영상황· 결산서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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