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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7. 결정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등재

퇴직연금복지과-2112

요지

•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정관)   -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음   - 기존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 중 한 명이 직무대행 중인 상황 • (질의)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을 위원장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 대표 중 한명으로 등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귀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를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현재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사무의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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