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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7. 29. 결정

➊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위원장의 他 사업장 노조활동 가능 범위 ➋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 조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노사관계법제과-1413

요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근무하는 장소와 다른 시・도 사업장 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관련임. - 근로면제시간 합의가 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 전 본인(노조위원장)이 개인 휴가를 내어 다른 시・도 사업장을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 2개 사업장에서 게시물(노조활동 공고)의 게시방법 및 근거는? - 노조위원장임을 이유로 현장업무에서 사무실 근무로 변경하였으며, 상급책임자에게 감시 및 이동시 보고를 지시하고, 업무시간 외에 노동조합업무시 회사의 비품 및 사무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 체결 전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는?

해석례 전문

1.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은 이를 허용하는 단체협약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며,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바, - 초기업 단위 노조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타 사업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출입이 가능할 것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출입은 허용되어야 할 것임. 2.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여야 하는 바, 해당 노동관계의 전체적인 상황, 근로자 및 사용자측의 태도, 불이익 취급의 종류와 제반사항과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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