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등재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127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를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현재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사무의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등재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