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13. 결정
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화학사고예방과-1141
해석례 전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2항에 따라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인 경우 MSDS 대상에서 제외됨(단,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완제품이더라도 MSDS 대상물질에 해당함) - 다만, 고형화된 완제품이더라도 작업장의 다양한 취급공정이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완제품이 변형되어 내부에 함유된 대상화학물질이 취급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MSDS대상에 해당함 따라서, 질의 내용의 필름이 취급공정이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형 등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완제품인 경우라면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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