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5.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1
요지
• (상황) 당사 기숙사 내 문화센터 공간에 스포츠시설로 스크린골프장 신규 설치 예정 • (질의) 스크린골프장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품(스크린골프 관련 장비 등 필요한 물품) 등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스크린골프장은 근로자를 위한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에 대한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 지원, 비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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