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0. 12.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보증제도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32
요지
•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 대부사업을 운영 중이며, 대부 시 담보 설정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또는 근저당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음 •(질의) 이 때, 기금법인의 명의로 근로자들의 수수료를 별도 적립하여 보증사고에대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 「상법 」, 「세법」 등 관련법규상문제가 없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재원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금법인은 채권 확보를 위해 기금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채무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더하여 대부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여 적립하는 것은 기금법인이 금융회사와는 달리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상법이나 세법상 문제에 대한 것은 소관 부처인 법무부(상법), 국세청(세법)에 문의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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