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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통합 운영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시기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 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현재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귀 질의 상 '복지포인트제도')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으로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별개로 기금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기금법인 설립 후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을 거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과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이 반드시 선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실시하던 선택적복지제도를 기금법인 설립과 동시에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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