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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6. 2.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통합 운영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시기

퇴직연금복지과-2381

요지

• (상황) 현재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동 제도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옮길 예정   -「근로복지기본법」제51조 에는 기금법인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조건을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는 기존에 운영되는 복지포인트제도가 복지기금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 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질의1) 위와 같은 당사의 판단이 옳은지 • (질의2)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전 회사 취업규칙에서 복지포인트를 없앤 후 설립인가 신청하여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현재 사업장에서 실시하고있는 선택적복지제도(귀 질의 상 ʻ복지포인트제도ʼ)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으로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별개로 기금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기금법인 설립 후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을 거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과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이 반드시 선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실시하던 선택적복지제도를 기금법인 설립과 동시에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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