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지사에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A지사 소속)가 B지사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929
요지
전국 각지에 지사(각 지사별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유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경우 본부지부를 두고 몇몇 지사에 한하여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 이 중 어느 두 개의 지사(A, B)는 한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사업자등록은 따로 되어 있음), 두 지사(A, B)의 직원을 함께 조합원으로 두는 한 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 두 개의 지사(A, B) 직원을 함께 조합원으로 두는 이 노동조합은 각 지사별(A, B)로 과반수의 근로자를 확보한 상태로 - 두 개의 지사(A, B) 직원들을 소속 조합원으로 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대표자는 B지사 소속)가 A지사의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근로자가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한편,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근참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의무설치 노사협의회뿐 아니라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의한 임의설치 노사협의회에도 적용된다 할 것임 각각의 지사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면 각 사업장(지사)의 근로자만이 노사협의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 당해 노동조합이 A, B 각각의 지사별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이 될 뿐, 소속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당연직)근로자위원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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