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확정된 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조 68107-551
요지
○ 질의배경 - 한국◯◯노동조합은 규약에 근로계약이 소멸한 때를 조합원 자격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계속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하고 있음 - 노조위원장은 징계해고되어 지노위 및 중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결과 모두 기각되었으나 현재까지 규약에 근거한 위원장 직무대행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노조대표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질의사항 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해고 확정된 노조위원장의 조합원 자격 및 노조 대표자로서 자격유지 여부 2. 중노위에서 해고 확정된 노조위원장이 단체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해고되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 결과 기각되었다면 동 재심 판정 이후부터 해고된 노동조합의대표자는 동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대표자 자격도 상실한다고 할 것임. 이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조합원 자격 등을 상기 법 규정과 상이하게 규정하였다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임. 2. 이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그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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