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1. 결정
근로자위원 입후보자가 없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법
노사관계법제과-882
해석례 전문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한 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 사용자는 사내 게시·공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어 최대한 신속히 근로자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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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출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었을 경우 기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보장 여부와 근로자위원 입후보자가 근로자위원 수에 미달할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된 경우 근로자위원 임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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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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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반수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달 노조로 된 경우 근로자위원 임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