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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1. 결정

근로자위원 입후보자가 없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법

노사관계법제과-882

해석례 전문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한 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 사용자는 사내 게시·공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어 최대한 신속히 근로자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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