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065
요지
• 기존 질의(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9.9.) 관련 추가 질의 * (질의내용) 사내기금을 통해 휴양시설 목적의 일반 빌라・아파트 매입・운영 가능 여부 * (답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속하는 아파트・빌라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리하여도 무방한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ʻʻ휴양 콘도미니엄ʼ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ʻʻ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ʼ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구입・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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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할 법인의 부속토지 인정범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수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멸실하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