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19. 결정
임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제공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0
해석례 전문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근로자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아님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임원의 근무형태, 실질적인 위임관계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귀 질의와 같이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전원을 일괄적으로 수혜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