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0. 20. 결정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산보위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가능한지
산재예방정책과-5210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 실시 관련하여 코로나 19 해제 전까지 정기회의를 연기할 수 있는지? 또한 정기회의 방식을 대면회의가 아닌 비접촉(영상회의 또는 서면)방식으로 하여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나 서면회의 등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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