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산보위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가능한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나 서면회의 등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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