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퇴직연금복지과-4600
요지
• (상황) A사(피합병법인), B사(존속법인)가 합병하였으나, A, B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중, A, B사가 다시 분할하기로 결정되었음 •(질의1) 합병되었던 A, B사가 재차 분할 결정되었을 경우, A사를 위해 운영 중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분할 시 신고하여야 할 사안이 있는지 •(질의2) 법인 분할 시 A사가 노동관청에 신고할 별도 사항이 있는지(취업규칙 등)
해석례 전문
귀 질의 상 A, B사의 분할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합병되었음에도 기금법인을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A, B사가 다시 분할될 경우, 각 기금법인의 운영에 달리 변동사항이없고 정관 변경이나 기본재산 총액의 변동 등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달리 신고할 사항은 없을 것임. * 정관변경 시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 기본재산 총액 변경 시에는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 한편, 법인 분할에 따라 취업규칙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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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산세를 회생채권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였으나, 이를 체납한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분할된 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계좌번호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OLTA)
법인의 합병 관련 대손세액공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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