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요지
귀 질의 상 A, B사의 분할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합병되었음에도 기금법인을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A, B사가 다시 분할될 경우, 각 기금법인의 운영에 달리 변동사항이 없고 정관 변경이나 기본재산 총액의 변동 등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달리 신고할 사항은 없을 것임. * 정관변경 시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 기본재산 총액 변경 시에는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 한편, 법인 분할에 따라 취업규칙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례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1)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산세를 회생채권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였으나, 이를 체납한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분할된 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계좌번호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OLTA)
법인의 합병 관련 대손세액공제 사업장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