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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0. 14. 결정

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요지

ʼ19.3월에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ʼ19.3월~12월)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ʼ20.1월~12월)하였고, ʼ20.8.31.까지 근로 후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및 연차유급 휴가일수 산정 방법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상의 기간제근로자가 공개채용 절차 없이 동일인에 대해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라면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  귀 질의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대상으로 사료 됩니다. 한편,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  일반적으로 ʻ계약기간 만료통보ʼ, ʻ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ʼ, ʻ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ʼ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차별개선과‒497, 차별개선정책과‒682,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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