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팀-697
요지
노인은 개인빌딩 경비 근무자임. 별첨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 할 수 없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음. 근무시간은 08:00~19:00시 하루 11시간 근무하고 있음. 근로자 근로시간 하루 8시간으로 알고 있으며 주5일 근무하는 우리나라임. 경비로서 계약하여 청소부를 겸하고 있음. ○○빌딩은 다른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 1일 5만원 주 2회 사용하고 있음. 본인도 1주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는 본인 계약사항에 없으므로 할 필요 없는지 ?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서, 동법 에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은 노사당사자의 합의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 부분은 동법 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한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 규정된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휴일이나 휴가, 퇴직금을 부여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계약은 「근로기준법 」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을 따라야 하는 것임.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 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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