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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9. 9. 결정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52

요지

• (상황) 대주주의 무상출연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였고, 해당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만료일은 ʼ23.8월임 •(질의) 이 때, 조합원이 권고사직(조직의 폐지・축소, 인사적체, 업무부적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통해 퇴직하였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아님)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ensp;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등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ensp; - 귀하의 질의 상 ʻ권고사직ʼ과 적시한 사유만으로는 해당 조합원의 퇴직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해당 조합원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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