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6. 2.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MMT 운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85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수익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바,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는 법 제63조제1호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으로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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