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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요지

우리 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음. -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 속한 자(단,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장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임. ※ 참고 : 사내·공동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 → 제3장.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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