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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저축보험 가입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저축보험 가입'만으로는 해당 금융상품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저축보험'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에 해당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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